노동위원회upheld2025.03.10
중앙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성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와 주간보호센터 개원을 준비하며 투자한 동업자로 임금을 목적으로 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금5천만원을 입금한 점, ② 당사자간 운영수익의 절반씩 나누기로 한 약정에 대해 다툼이 없는 점, ③ 근로자가 직원의 채용에 관여하고 법인카드를 사용한 점, ④ 회사 직원들에게 동업자로서 일을 하였다는 작별인사 메시지를 보낸 점, ⑤ 사용자에게 운영자금 상세내역 및 사업진행 사항을 요구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와 사용자는 2024. 1. 9. 자로 동업 관계를 시작하여 2024. 7. 10. 종료된 것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