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5.06.19
중앙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성
핵심 쟁점
사용자에게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았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고,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라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① 근로자가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받은 급여를 사용자에게 환급했던 사실이 있는 점, ② 이후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급여를 환급하지 않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정 기간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는데, 이에 대한 임금체불 등 지급을 요구하지 않은 점, ③ 사용자로부터 지급된 급여의 반환을 요구받고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④ 근로자가 2024. 8. 13. 회사를 방문했던 것 외에는 추가로 회사에 출근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정황 및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⑤ 근로자의 메일 및 진술에서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업무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내용이 확인되는 점, ⑥ 당사자간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를 살펴보면 개인 사생활을 공유하는 내용으로 업무수행과 관련한 지시 또는 업무 수행결과 보고 등 사용자의 지휘ㆍ감독하에 노무를 제공한 사실로 볼 만한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