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피해주장 근로자들에게 엉덩이를 드러내고 봉침을 놓게 한 사실은 시각적 성희롱에 해당하며, 그 외 이 사건 근로자들의 성희롱성 발언, 해당 성희롱 고충 신청에 대하여 2차 가해를 행한 것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직장 내 성희롱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피해주장 근로자들에게 엉덩이를 드러내고 봉침을 놓게 한 사실은 시각적 성희롱에 해당하며, 그 외 이 사건 근로자들의 성희롱성 발언, 해당 성희롱 고충 신청에 대하여 2차 가해를 행한 것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
다.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피해주장 근로자들에게 엉덩이를 드러내고 봉침을 놓게 한 사실은 시각적 성희롱에 해당하며, 그 외 이 사건 근로자들의 성희롱성 발언, 해당 성희롱 고충 신청에 대하여 2차 가해를 행한 것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사용자는 경과실에 해당하는 각 감봉 6개월, 견책의 징계처분을 하였는데, 징계양정에 대한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공무직 인사관리규정에 징계에 대한 소멸시효가 없는 점, 인사위원회 개최 전 근로자들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고, 징계에 대한 의결 결과를 통지한 점 등으로 볼 때 징계절차도 적법하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피해주장 근로자들에게 엉덩이를 드러내고 봉침을 놓게 한 사실은 시각적 성희롱에 해당하며, 그 외 이 사건 근로자들의 성희롱성 발언, 해당 성희롱 고충 신청에 대하여 2차 가해를 행한 것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사용자는 경과실에 해당하는 각 감봉 6개월, 견책의 징계처분을 하였는데, 징계양정에 대한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공무직 인사관리규정에 징계에 대한 소멸시효가 없는 점, 인사위원회 개최 전 근로자들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고, 징계에 대한 의결 결과를 통지한 점 등으로 볼 때 징계절차도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