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도 크지 않으며,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어도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정당하고,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대기발령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근로자가 대기발령으로 인하여 보수가 감액되는 경제적 불이익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법률상 불이익을 제거하기 위해 이를 다툴 구제의 이익이 인정된다.
나. 대기발령이 정당(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 신의칙상 협의 절차)한지 여부근로자의 동초근무지침 위반 등의 행위는 인사관리규정 제30조(대기발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기발령 사유에 해당되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대기발령은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 인사발령 사항으로 기본급 100%를 지급하고 있으므로 근로자의 경제상의 불이익을 최소화한 것으로 보이고 대기발령 기간이 부당하게 장기간으로 보이지 않아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수인해야 할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우며, 대기발령의 절차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고, 설령 근로자의 주장과 같이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가 충분히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대기발령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
다. 다. 대기발령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또는 재심 신청을 하였거나, 노동위원회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부당노동행위 관련 증거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대기발령이 행해졌다고 단정할 수 없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도 확인할 수 없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