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는 근로자가 고성과 폭언 행위의 2차 가해 행위에 대한 장기간 사과문 제출을 불이행한 사실, 피해자가 원하는 내용의 사과문으로 수정하는 등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사실을 징계사유로 삼고 있으나,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내심의 윤리적 판단에
판정 요지
고성과 폭언 행위의 2차 가해 행위라는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는 근로자가 고성과 폭언 행위의 2차 가해 행위에 대한 장기간 사과문 제출을 불이행한 사실, 피해자가 원하는 내용의 사과문으로 수정하는 등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사실을 징계사유로 삼고 있으나,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내심의 윤리적 판단에 대한 강제로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사용자의 지시는 적법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는 근로자가 고성과 폭언 행위의 2차 가해 행위에 대한 장기간 사과문 제출을 불이행한 사실, 피해자가 원하는 내용의 사과문으로 수정하는 등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사실을 징계사유로 삼고 있으나,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내심의 윤리적 판단에 대한 강제로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사용자의 지시는 적법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을뿐더러, 사용자는 근로자가 '장기간’ 사과문 제출을 불이행한 등의 사실을 토대로 징계 처분하였으나, 사과문을 장기간 제출하지 않는 등의 사실이 해고에 이를 정도로 중한 사실이었다면 2022. 2. 근로자가 사과문 제출이 필요한 상황임을 처음 인지한 이후 2024. 5.에 이르기까지 사용자가 단 한 차례도 사과문을 작성, 제출할 것을 추가로 지시하거나 독촉하지 아니한 점은 일반적,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징계양정이 과도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출석을 사전에 통보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절차상 하자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