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피신청인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채용공고문에 피신청인이 아닌 다른 회사가 기재된 점, 2025. 4. 11. 면접한 사람이 신청 외 회사 소속 팀장인 점, 그리고 피신청인과 신청 외 회사 도급계약서 등을 통해 판단하면 사용자 적격은 신청 외 회사에게 있다고 판단된다.
판정 요지
피신청인은 당사자적격이 없고, 근로자는 채용내정되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피신청인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채용공고문에 피신청인이 아닌 다른 회사가 기재된 점, 2025. 4. 11. 면접한 사람이 신청 외 회사 소속 팀장인 점, 그리고 피신청인과 신청 외 회사 도급계약서 등을 통해 판단하면 사용자 적격은 신청 외 회사에게 있다고 판단된
다. 판단:
가. 피신청인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채용공고문에 피신청인이 아닌 다른 회사가 기재된 점, 2025. 4. 11. 면접한 사람이 신청 외 회사 소속 팀장인 점, 그리고 피신청인과 신청 외 회사 도급계약서 등을 통해 판단하면 사용자 적격은 신청 외 회사에게 있다고 판단된다.
나. 채용내정(근로계약)이 성립하였는지에이치디현대삼호 내에서 근로하는 근로자 채용과정은 건강검진에 이상이 없는 경우, 안전교육 후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는 과정을 근로자가 이미 알고 있고 근로자 건강검진 결과 정상이 아니여서 채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근로자가 채용내정되었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판정 상세
가. 피신청인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채용공고문에 피신청인이 아닌 다른 회사가 기재된 점, 2025. 4. 11. 면접한 사람이 신청 외 회사 소속 팀장인 점, 그리고 피신청인과 신청 외 회사 도급계약서 등을 통해 판단하면 사용자 적격은 신청 외 회사에게 있다고 판단된다.
나. 채용내정(근로계약)이 성립하였는지에이치디현대삼호 내에서 근로하는 근로자 채용과정은 건강검진에 이상이 없는 경우, 안전교육 후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는 과정을 근로자가 이미 알고 있고 근로자 건강검진 결과 정상이 아니여서 채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근로자가 채용내정되었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