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는 정직원으로 채용되었던 것으로 보이나, 스스로 다른 사업 준비를 이유로 업무시간의 조정 및 다른 처우를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근로자의 근무형태가 변경되었으며, 사업소득세 3.3%를 공제한 보수를 받아 온 점, ② 근로자의 업무시간이 08:00∼15:00로
판정 요지
사용종속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정직원으로 채용되었던 것으로 보이나, 스스로 다른 사업 준비를 이유로 업무시간의 조정 및 다른 처우를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근로자의 근무형태가 변경되었으며, 사업소득세 3.3%를 공제한 보수를 받아 온 점, ② 근로자의 업무시간이 08:00∼15:00로 지정되어 있었으나, 근로자는 개인적인 사정에 따라 비교적 자유롭게 업무시간을 조정하여 왔고, 사용자는 근로자의 업무시간에 대해 별다른 제재나 지휘ㆍ감독을 하지 아니
판정 상세
① 근로자는 정직원으로 채용되었던 것으로 보이나, 스스로 다른 사업 준비를 이유로 업무시간의 조정 및 다른 처우를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근로자의 근무형태가 변경되었으며, 사업소득세 3.3%를 공제한 보수를 받아 온 점, ② 근로자의 업무시간이 08:00∼15:00로 지정되어 있었으나, 근로자는 개인적인 사정에 따라 비교적 자유롭게 업무시간을 조정하여 왔고, 사용자는 근로자의 업무시간에 대해 별다른 제재나 지휘ㆍ감독을 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근로시간 등의 추가적인 지휘ㆍ감독을 받게 될 것을 우려하여 계속해서 다른 사업이나 과외를 하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였는데, 근로자는 사용자의 지휘ㆍ감독을 받는 것보다 프리랜서의 형태로 업무를 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그와 같이 선택한 것으로, 근로자 스스로도 자신이 사용자에게 전속된 근로자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④ 근로자가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이유는 근로자 스스로의 선택에 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⑤ 근로자에 대한 교육이나 특정한 지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용자가 위임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위임자의 지위에서 행하는 최소한의 지시 내지는 교육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를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정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