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채용공고 시 최종합격자는 3개월간 시용사원으로 임용됨을 명시하였고, 당사자가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시용기간이 명시되어 있으며, 시용근로관계에 대하여 당사자 간 다툼이 없는 점 등을 볼 때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가 신호수 미배치나 관리원 없음
판정 요지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하고, 시용기간 평가를 근거로 한 본채용 거부는 절차상 하자는 없지만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결여되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채용공고 시 최종합격자는 3개월간 시용사원으로 임용됨을 명시하였고, 당사자가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시용기간이 명시되어 있으며, 시용근로관계에 대하여 당사자 간 다툼이 없는 점 등을 볼 때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가 신호수 미배치나 관리원 없음 표지판 게시에 대해 다른 의견을 개진한 것에 대해 이 사건 사용자가 평가에 불이익을
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채용공고 시 최종합격자는 3개월간 시용사원으로 임용됨을 명시하였고, 당사자가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시용기간이 명시되어 있으며, 시용근로관계에 대하여
판정 상세
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채용공고 시 최종합격자는 3개월간 시용사원으로 임용됨을 명시하였고, 당사자가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시용기간이 명시되어 있으며, 시용근로관계에 대하여 당사자 간 다툼이 없는 점 등을 볼 때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가 신호수 미배치나 관리원 없음 표지판 게시에 대해 다른 의견을 개진한 것에 대해 이 사건 사용자가 평가에 불이익을 준 것은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결여되었고, ② 근로자의 병가사용, 향후 휴직신청 및 요양 언행으로 인력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여 시용평가에 불이익을 준 것은 정당한 근거 없이 부당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결여되었고, ③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지연출무나 부적절한 근무태도는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본 채용 거부의 합리적인 이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다. 본채용 거부 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계약 종료 통지는 수습기간 종료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본채용을 거부한다는 최소한의 구체성을 갖춘 사유가 기재된 통지로 절차상 하자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