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후배 PD를 폭행한 사실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아나운서, 프리랜서 여성 작가, 프리랜서 리포터, 프리랜서 여성 등에게 한 성희롱 발언 등의 징계사유는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의 해고는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어 부당해고 구제 신청이 기각되었
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후배 직원을 폭행하고 여러 직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행위, 그리고 회사 허락 없이 외부에서 개인 작업을 수주하여 금품을 수수한 행위가 정당한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였
다.
판정 근거 근로자의 폭행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성희롱 발언과 무단 외부 작업 금품 수수 행위는 모두 취업규칙 위반으로 확인되었
다. 이러한 비위 행위들이 장기간에 걸쳐 다수인에게 발생했으며, 징계절차도 규칙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되었으므로 해고 처분의 양정(정도)이 과하지 않다고 판단되었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후배 PD를 폭행한 사실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아나운서, 프리랜서 여성 작가, 프리랜서 리포터, 프리랜서 여성 등에게 한 성희롱 발언 등의 징계사유는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
다. 사용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외부로부터 개인적으로 작업을 수주하여 금품을 수수한 행위는 취업규칙을 위반한 행위이므로 정당한 징계사유이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비위 행위는 장기간에 걸쳐 다수인에게 발생하였고, 취업규칙에서 금지하고 있는 금품을 수수한 행위에 대해 해고의 징계를 한 것으로 그 양정이 과하다고 할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징계절차에 있어 취업규칙, 성희롱 내규 등에 위법함이 없고 형평성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할 만한 절차상 하자는 확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