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당사자 간 작성한 근로계약에는 2024. 4. 1.의 1차 근로계약(계약기간 2024. 4. 1.부터 2025. 4. 30.까지), 2024. 4. 8. 2차 근로계약(계약기간 2024. 4. 8.부터 2024. 10. 7.까지)이 존재하며 양 당사자는 각각의 근로계약서에 서명ㆍ날인하였음이 확인된다.
판정 요지
초심 구제신청 이전에 2차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계약기간이 이미 종료되어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당사자 간 작성한 근로계약에는 2024. 4. 1.의 1차 근로계약(계약기간 2024. 4. 1.부터 2025. 4. 30.까지), 2024. 4. 8. 2차 근로계약(계약기간 2024. 4. 8.부터 2024. 10. 7.까지)이 존재하며 양 당사자는 각각의 근로계약서에 서명ㆍ날인하였음이 확인된다. ① 1차 계약은 근무 장소의 특정 없이 재택 대기를 전제로 임금은 당사자 간 약정된 금액의 70%로 하나, 2차
판정 상세
당사자 간 작성한 근로계약에는 2024. 4. 1.의 1차 근로계약(계약기간 2024. 4. 1.부터 2025. 4. 30.까지), 2024. 4. 8. 2차 근로계약(계약기간 2024. 4. 8.부터 2024. 10. 7.까지)이 존재하며 양 당사자는 각각의 근로계약서에 서명ㆍ날인하였음이 확인된다. ① 1차 계약은 근무 장소의 특정 없이 재택 대기를 전제로 임금은 당사자 간 약정된 금액의 70%로 하나, 2차 계약은 근무 장소를 현장으로 특정하고 임금도 약정된 금액의 100%로 되어 있는 점, ② 2차 계약은 그 성립의 임의성을 부인할 별도의 증거자료가 없고 1차 계약서 제8조 제2항 가목(갑과 을의 합의에 의하여 현장 상주)에 따라 유효하게 성립하였으며, 이로 인해 1차 계약은 자동 해지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③ 근로자는 1차 계약에 의한 임금(추정연봉액은 51,512,350원이고 월급여는 3,661,540원)이 아니라 2차 계약에 의한 임금(추정연봉액은 68,000,000원이고 월급여는 5,230,790원)을 2차 계약으로 정한 계약기간 동안 수령해온 점 등을 종합해 보면, 1차 계약은 종국적인 2차 계약을 위한 잠정 계약의 실질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따라서 근로자의 2차 근로계약 기간은 이미 만료되었고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2024. 11. 7. 이후인 2024. 11. 13.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한 것이므로 원직 복직 및 임금상당액 지급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