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채용여부에 관한 사용자의 확정적인 의사표시로써 채용내정의 통지가 있었다면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고, 이 경우 채용을 취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채용을 취소하는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 요지
가. 근로계약관계의 성립 여부용역업체인 사용자는 원청과 협의하여 인력 충원을 계획하고 그 계획에 따라 일용직이던 근로자에게 상용직으로의 채용을 제안하였고, 이에 응한 근로자에게 입사 날짜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입사가 결정되었다고 통보(채용내정 통지)하고 원청에도 근로자의 채용 사실을 통보한 점, 근로자는 채용 시 임금 등 근로조건을 안 상태에서 사용자의 채용 제안에 응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는 채용내정 통지가 있고 나서 기존 직장에서 퇴사하였고 사용자도 이를 알고 있었던 점,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 작성 전에는 채용이 취소될 수 있다거나 채용내정 통지가 잠정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안내를 한 사실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채용내정의 통지는 확정적인 의사표시에 해당하고, 이로써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채용 취소가 정당한지 여부채용내정 통지로써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한 이상 채용을 취소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함에도 사용자는 채용 취소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채용을 취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판정 상세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채용여부에 관한 사용자의 확정적인 의사표시로써 채용내정의 통지가 있었다면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고, 이 경우 채용을 취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채용을 취소하는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