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06.02
부산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부당노동행위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전속 해지는 징계에 해당하지 않고 인사발령으로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볼 수 없으며 중대한 절차상 하자도 없어 권리남용이라 할 수 없으므로 정당하며, 전속 해지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전속 해지가 징계인지 인사명령인지 여부취업규칙상 징계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고, 인사(징계)위원회를 통하여 전속ㆍ비전속의 전환 등 인사에 관한 사항을 결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전속 해지는 인사명령에 해당한다.
나. 전속 해지의 정당성 여부전속해지는 사고 보고의무 위반 등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것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으며, 중대한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정당하다.
다. 전속 해지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전속 해지는 정당한 인사명령으로 판단되고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