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이 사건 근로자의 배우자가 자막 검수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3. 8. 1.부터 2024. 8. 30.까지 금2,100,000원씩 총 13회 합계 금27,300,000원을 지급받아간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취업규칙
판정 요지
횡령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중하므로 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이 사건 근로자의 배우자가 자막 검수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3. 8. 1.부터 2024. 8. 30.까지 금2,100,000원씩 총 13회 합계 금27,300,000원을 지급받아간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취업규칙 제36조제7호 '직무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한 자’에 해당하여 정당한 징계사유가 존재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는 범죄에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이 사건 근로자의 배우자가 자막 검수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3. 8. 1.부터 2024. 8. 30.까지 금2,100,000원씩 총 13회 합계 금27,300,000원을 지급받아간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취업규칙 제36조제7호 '직무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한 자’에 해당하여 정당한 징계사유가 존재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는 범죄에 해당할 수도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보이는 점, 천○○○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약 3억5천만 원이라는 거액의 사이닝 보너스가 지급되었고 연봉으로 1억2천만 원이 책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근거없이 금27,300,000원을 지급받은 점, 이러한 행위가 위법한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시정조치 없이 장기간 금액을 수령해 온 점, 본부장 직급은 고위 직급으로 보이고 프로그램 제작과 관련하여 누구보다 투명하게 용역비용을 관리할 주의의무가 있어 보임에도 그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하면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전에 징계해고 사유를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소명의 기회를 부여받았고, 달리 절차위반의 사정이 보이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