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이 사건 징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현장대리인 업무를 할 수 없게 된 것은 징계로 볼 수 없고, ② 3개월 단기 근로계약 체결을 요청한 것은 그 밖의 징벌로도 볼 수 없음
나. 이 사건 전보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무지 이동을 지시하고 근로자가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합니
다. 사용자가 실시한 근무지 이동(전보)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정당합니
다.
핵심 쟁점 현장대리인 업무 제한과 단기계약 요청이 징계(벌칙)인지 여부, 그리고 근무지 이동이 정당한 전보(배치 변경)인지 여부가 문제였습니
다. 사용자가 괴롭힘·성희롱 신고 후 근무지 이동을 지시했는데, 이것이 부당한 조치인지가 핵심입니
다.
판정 근거 현장대리인 업무 제한과 단기계약은 징계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
다. 근무지 이동은 업무상 필요성(신고자와 피신고자 분리)이 충분하고, 생활상 불이익도 수인 가능한 범위(견딜 수 있는 정도)이며, 사전 협의 미실시만으로 무효가 되지 않으므로 정당한 전보라고 판정했습니다.
판정 상세
가. 이 사건 징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현장대리인 업무를 할 수 없게 된 것은 징계로 볼 수 없고, ② 3개월 단기 근로계약 체결을 요청한 것은 그 밖의 징벌로도 볼 수 없음
나. 이 사건 전보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무지 이동을 지시하고 근로자가 실제로 근무지 이동한 것은 근로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ㆍ내용ㆍ장소에 변경이 있으므로 전보에 해당하나, ② 사용자가 근무지 이동을 제안하는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청하고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 것은 전보로 볼 수 없음
다. 이 사건 전보의 정당성 여부 ① (업무상 필요성) 사용자가 괴롭힘ㆍ성희롱 신고에 대한 조사 결과 혐의를 확인한 이상 근로자와 신고자의 분리조치를 실시할 업무상 필요성이 상당하고, ② (생활상 불이익) 생활상 불이익이 수인가능한 범위에 있으며, ③ (협의절차 준수 여부)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전보가 당연 무효가 된다고 볼 수는 없어 이 사건 전보는 정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