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항공권 구매대금 지급 시 부적절한 업무처리, 여행사로부터 정산대금을 지인 계좌로 입금 처리토록 한 후 현금으로 전달받는 등 회사 예산을 부당하게 처리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인정된 징계사유에 비해 그 양정이 과도하고 징계절차가 적법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항공권 구매대금 지급 시 부적절한 업무처리, 여행사로부터 정산대금을 지인 계좌로 입금 처리토록 한 후 현금으로 전달받는 등 회사 예산을 부당하게 처리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징계양정이 과도하다.
다. 징계절차의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항공권 구매대금 지급 시 부적절한 업무처리, 여행사로부터 정산대금을 지인 계좌로 입금 처리토록 한 후 현금으로 전달받는 등 회사 예산을 부당하게 처리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징계양정이 과도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의 재심 신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단체협약 제38조제5호에 따른 재심을 심문회의 당일까지도 심의하지 않은 것은 징계절차상 하자에 해당하여 적법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