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이 사건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회사에 취업규칙이 존재하지 않고,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3개월”만 기재되어 있을 뿐 시용관계 규정이 없는 점, ② 채용공고나 근로계약서에 본채용을 위한 평가와 관련한 언급이 없는 점, ③ 사용자가 면접과정에서
판정 요지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 사유에 하자가 존재하여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이 사건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회사에 취업규칙이 존재하지 않고,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3개월”만 기재되어 있을 뿐 시용관계 규정이 없는 점, ② 채용공고나 근로계약서에 본채용을 위한 평가와 관련한 언급이 없는 점, ③ 사용자가 면접과정에서 판단:
가. 이 사건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회사에 취업규칙이 존재하지 않고,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3개월”만 기재되어 있을 뿐 시용관계 규정이 없는 점, ② 채용공고나 근로계약서에 본채용을 위한 평가와 관련한 언급이 없는 점, ③ 사용자가 면접과정에서 시용관계임을 안내하였다는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④ 근로자가 수습기간 동안 평가를 통해 본채용이 거부될 수 있다는 점을 안내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는 시용근로자로 보기 어려움
나. 이 사건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 ①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업무지시 불이행, 근무태만, 근무지 무단이탈 등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도 확인되지 않는 점, ②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있어 다소 부족함이 있다고 하더라도 해고에 이를 만한 정도인지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고는 부당함
판정 상세
가. 이 사건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회사에 취업규칙이 존재하지 않고,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3개월”만 기재되어 있을 뿐 시용관계 규정이 없는 점, ② 채용공고나 근로계약서에 본채용을 위한 평가와 관련한 언급이 없는 점, ③ 사용자가 면접과정에서 시용관계임을 안내하였다는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④ 근로자가 수습기간 동안 평가를 통해 본채용이 거부될 수 있다는 점을 안내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는 시용근로자로 보기 어려움
나. 이 사건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 ①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업무지시 불이행, 근무태만, 근무지 무단이탈 등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도 확인되지 않는 점, ②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있어 다소 부족함이 있다고 하더라도 해고에 이를 만한 정도인지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고는 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