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계약서, 취업규칙,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임을 인정하는 사실에 근거하여 시용근로자로 보아야 함
나. 본채용 거부 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같이 입사하여 동일 기간 근무한 동료들에 비해 실적이 저조한 것이 확인되고, 다수의 면담에도
판정 요지
시용근로관계에 있는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업무실적 저조 등을 이유로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계약서, 취업규칙,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임을 인정하는 사실에 근거하여 시용근로자로 보아야 함
나. 본채용 거부 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같이 입사하여 동일 기간 근무한 동료들에 비해 실적이 저조한 것이 확인되고, 다수의 면담에도 실적이 개선되지 않았으며, 평가자는 근로자가 상급자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이고, 업무시간에 부적절한 언행으로 업무환경을 저해한 것이
판정 상세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계약서, 취업규칙,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임을 인정하는 사실에 근거하여 시용근로자로 보아야 함
나. 본채용 거부 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같이 입사하여 동일 기간 근무한 동료들에 비해 실적이 저조한 것이 확인되고, 다수의 면담에도 실적이 개선되지 않았으며, 평가자는 근로자가 상급자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이고, 업무시간에 부적절한 언행으로 업무환경을 저해한 것이 확인되어 본채용 거부의 합리적인 사유가 있음
다. 본채용 거부 절차의 적법성 여부다수의 면담을 통해 근로자에게 개선의 기회를 준 점, 본채용 거부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지한 점을 볼 때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