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에어컨 수리 서비스 데이터 조작(모델명, 제조번호의 조작), 생산성 왜곡, 가성건 생성, 부품 편취, 추가접수 기준 위반의 징계사유를 근로자가 모두 인정하였으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자신의 업무 실적과 관련하여
판정 요지
서비스 데이터 조작, 부품 편취 등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에어컨 수리 서비스 데이터 조작(모델명, 제조번호의 조작), 생산성 왜곡, 가성건 생성, 부품 편취, 추가접수 기준 위반의 징계사유를 근로자가 모두 인정하였으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자신의 업무 실적과 관련하여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에어컨 수리 서비스 데이터 조작(모델명, 제조번호의 조작), 생산성 왜곡, 가성건 생성, 부품 편취, 추가접수 기준 위반의 징계사유를 근로자가 모두 인정하였으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자신의 업무 실적과 관련하여 사용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는 행위를 한 점, ② 비위행위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사용자로부터 적발될 때까지 지속된 점, ③ 사용자는 법인카드 사적 유용이나 부품 횡령 등 유사한 성격의 비위행위에 대해 대체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온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해고의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서면으로 징계위원회 개최를 통지하여 1차 징계위원회에 서면으로 소명서를 제출하였고, 재심 징계위원회에는 직접 참석하여 소명하였으며, 근로자가 사용하던 업무용 차량에서 잉여 자재를 확인하여 이를 징계 근거로 삼았다는 사정만으로 징계절차가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움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에어컨 수리 서비스 데이터 조작(모델명, 제조번호의 조작), 생산성 왜곡, 가성건 생성, 부품 편취, 추가접수 기준 위반의 징계사유를 근로자가 모두 인정하였으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자신의 업무 실적과 관련하여 사용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는 행위를 한 점, ② 비위행위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사용자로부터 적발될 때까지 지속된 점, ③ 사용자는 법인카드 사적 유용이나 부품 횡령 등 유사한 성격의 비위행위에 대해 대체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온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해고의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서면으로 징계위원회 개최를 통지하여 1차 징계위원회에 서면으로 소명서를 제출하였고, 재심 징계위원회에는 직접 참석하여 소명하였으며, 근로자가 사용하던 업무용 차량에서 잉여 자재를 확인하여 이를 징계 근거로 삼았다는 사정만으로 징계절차가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