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① 사업장 홍보와 회원 계약을 사용자가 한 점, ② 회원 관리의 경우 사용자가 계약한 회원 관리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였으며 근로자는 사용자가 권한을
판정 요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나,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① 사업장 홍보와 회원 계약을 사용자가 한 점, ② 회원 관리의 경우 사용자가 계약한 회원 관리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였으며 근로자는 사용자가 권한을 부여한 항목에 대해서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었던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무시간을 지정한 점, ④ 시간당 32,0
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① 사업장 홍보와 회원 계약을 사용자가 한 점, ② 회원 관리
판정 상세
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① 사업장 홍보와 회원 계약을 사용자가 한 점, ② 회원 관리의 경우 사용자가 계약한 회원 관리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였으며 근로자는 사용자가 권한을 부여한 항목에 대해서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었던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무시간을 지정한 점, ④ 시간당 32,000원으로 계산된 금액만을 근로자가 받아 회원 수가 증가하더라도 근로자에게는 경제적 이익이 없는 점, ⑤ 근로자가 독자적인 손해를 부담하는 등 독립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사정이 전혀 없는 점, ⑥ 근로자가 사업장에 전속하여 업무를 하였고, 대체 인원이 필요한 경우 사업장 재직 중인 필라테스 강사들이 대체 근무를 한 점, ⑦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자성 인정을 전제로 한 표현을 반복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ㆍ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된다.
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사용자가 제출한 근무자 현황표 기재 내용에 대해 양 당사자 간 다툼이 없고, 근로자 외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필라테스 강사들의 근로자성은 불명확하나 이들 모두에 대해 전부 근로자성을 인정하더라도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는 5인 미만에 해당하므로 사업장을 근로기준법 적용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