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06.10
울산지방노동위원회2025의결OOO
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근로자성비위행위
핵심 쟁점
- 에스엔에프코리아(SNF KOREA) 노동조합이 2025. 1. 22. 조합원 유창수에게 행한 권리정지 3년의 징계가 노동조합 규약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근로자의 행위가 노동조합의 강령을 위반하였다거나 노동조합의 명예를 훼손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명백하지 않지만
판정 요지
노동조합 의결이 명백히 노동조합 규약에 위반된다고 볼 정도에는 이르지 않으므로 징계가 부당하여 시정명령을 의결할 정도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기각’한 사례 - 에스엔에프코리아(SNF KOREA) 노동조합이 2025. 1. 22. 조합원 유창수에게 행한 권리정지 3년의 징계가 노동조합 규약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근로자의 행위가 노동조합의 강령을 위반하였다거나 노동조합의 명예를 훼손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명백하지 않지만 노동조합의 자치는 최대한 존중되고 행정관청의 개입은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점에서 징계사유의 인정여부와
판정 상세
- 에스엔에프코리아(SNF KOREA) 노동조합이 2025. 1. 22. 조합원 유창수에게 행한 권리정지 3년의 징계가 노동조합 규약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근로자의 행위가 노동조합의 강령을 위반하였다거나 노동조합의 명예를 훼손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명백하지 않지만 노동조합의 자치는 최대한 존중되고 행정관청의 개입은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점에서 징계사유의 인정여부와 징계양정이 대의원 회의를 거쳐서 의결된 것이고 그러한 의결이 명백히 노동조합 규약에 위반된다고 볼 정도에는 이르지 않으므로, 징계가 부당하여 시정명령을 의결할 정도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