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사용자들의 당사자 적격 여부근로자는 2023. 9. 18. 사용자2와 사용자2를 사용자로 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한국 총괄 매니저로 근무하였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사용자2의 소속이라는 점은 인지하였던 점, 근로자는 사용자2의 법인격과 실체를
판정 요지
근로자의 사용자는 사용자2이고, 사용자2의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들의 당사자 적격 여부근로자는 2023. 9. 18. 사용자2와 사용자2를 사용자로 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한국 총괄 매니저로 근무하였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사용자2의 소속이라는 점은 인지하였던 점, 근로자는 사용자2의 법인격과 실체를 부인하면서 근로자의 사용자는 사용자1이라고 주장하나, 사용자2는 법인으로 등기되어 있고 사용자1과 업무 위탁 계약 등을 체결하여 독립적으로 회계처리 등을 한다는
판정 상세
가. 사용자들의 당사자 적격 여부근로자는 2023. 9. 18. 사용자2와 사용자2를 사용자로 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한국 총괄 매니저로 근무하였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사용자2의 소속이라는 점은 인지하였던 점, 근로자는 사용자2의 법인격과 실체를 부인하면서 근로자의 사용자는 사용자1이라고 주장하나, 사용자2는 법인으로 등기되어 있고 사용자1과 업무 위탁 계약 등을 체결하여 독립적으로 회계처리 등을 한다는 자료를 제출하였으며, 근로자는 달리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사용자1과 사용자2는 별개의 회사이며, 사용자2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나. 사용자2의 상시 근로자 수해외 법인인 사용자1 소속 근로자를 포함하여 사용자2의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점, 사용자2의 2025. 3. 21.∼4. 20. 고용보험 취득자목록상 근로자 수는 2명이고 근로자도 해고 당시 사용자2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점은 다투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2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