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06.24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의 비위 관련으로 수사기관 방문을 앞두고 근로자에 대하여 '특정 일자에 출근하면 안 된다’고 한 메시지는, 그 해당일에 일단 출근을 하지 말라는 지시일 뿐 근로관계 종료를 위한 의사표시라고 보기는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① 사용자가 2025. 4. 13. 근로자에게 “오늘은 출근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보낸 메시지의 내용은 해당일에 일단 출근을 하지 말라는 업무명령일 뿐 그것을 근로관계 종료의 의사표시인 해고로 볼 여지는 없는 점, ② 사용자는 2025. 4. 18. 근로자가 참석한 가운데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으나 징계 여부 등에 관하여 결론을 내리지 못하였고, 이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총 5차례 출근을 지시하는 메시지를 발송하였으나, 이 사건 근로자는 출근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