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의 존재 여부사용자와 원청사 맺은 '도급계약의 사업기간 종료 또는 발주처 사정 등 일방적 사유로 근로계약이 소멸되는 것’은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근로관계를 소멸시키는 것으로 사실상 사용자 일방에 의한 당연퇴직처분에 해당하고 이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른 소정의 제한을 받는 '해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도급계약에 따른 사업종료를 이유로 한 근로관계를 소멸시키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으며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존재 여부사용자와 원청사 맺은 '도급계약의 사업기간 종료 또는 발주처 사정 등 일방적 사유로 근로계약이 소멸되는 것’은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근로관계를 소멸시키는 것으로 사실상 사용자 일방에 의한 당연퇴직처분에 해당하고 이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른 소정의 제한을 받는 '해고’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판정 상세
가. 해고의 존재 여부사용자와 원청사 맺은 '도급계약의 사업기간 종료 또는 발주처 사정 등 일방적 사유로 근로계약이 소멸되는 것’은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근로관계를 소멸시키는 것으로 사실상 사용자 일방에 의한 당연퇴직처분에 해당하고 이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른 소정의 제한을 받는 '해고’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나, 근로자에게는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고 볼만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계약 만료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거나 이 사건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를 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근로계약서 제3조제2항의 내용이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생계를 일방적으로 침해하는 조건인 점,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할 여지도 있는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해고는 부당하다.
다. 금전보상명 신청 수용 여부해고는 부당해고로 인정되고,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원직복직에 갈음하는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