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①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중 업무적격성 여부에 따라 본채용이 거부될 수 있는 것으로 보아 근로자의 수습기간은 시용기간에 해당함, ② 근로자의 병가 사용으로 사용자는 수습기간 연장을 제의하였고, 근로자는 이에 동의하였
음.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당사자
판정 요지
사용자가 시용근로관계에 있는 근로자의 본채용을 근태불량, 회사 재산의 사용, 업무능력 부족 등을 이유로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①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중 업무적격성 여부에 따라 본채용이 거부될 수 있는 것으로 보아 근로자의 수습기간은 시용기간에 해당함, ② 근로자의 병가 사용으로 사용자는 수습기간 연장을 제의하였고, 근로자는 이에 동의하였
음.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당사자 합의로 수습기간이 연장되었고 연장된 수습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계약 해지일 당시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였음
나. ① 근로자가 근무시간 중 수차례
가. ①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중 업무적격성 여부에 따라 본채용이 거부될 수 있는 것으로 보아 근로자의 수습기간은 시용기간에 해당함, ② 근로자의 병가 사용으로 사용자는 수습기간
판정 상세
가. ①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중 업무적격성 여부에 따라 본채용이 거부될 수 있는 것으로 보아 근로자의 수습기간은 시용기간에 해당함, ② 근로자의 병가 사용으로 사용자는 수습기간 연장을 제의하였고, 근로자는 이에 동의하였
음.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당사자 합의로 수습기간이 연장되었고 연장된 수습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계약 해지일 당시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였음
나. ① 근로자가 근무시간 중 수차례 이석을 하고, 출장 후 사용자의 승인 없이 사무실로 복귀하지 않았음, ② 근로자가 자신이 무료 주차권 사용 대상이 아님을 알고 있었음에도 담당자로부터 주차권을 발행받아 사용하였음, ③ 근로자는 주된 업무인 인테리어 공사비 정산과 관련하여 다른 직원에 비하여 업무 처리 실적이 낮았
음.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됨
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본채용 거부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 통지하는 등 본채용 거부 절차도 적법한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