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는 자금출납 관련 실무책임자였던 근로자의 비위행위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및 객관적인 조사를 대기발령의 사유로 주장하며, 근로자의 '법인카드의 지출결의서 없는 사용 및 인수인계 목록 누락, 연봉 임의 인상 등’을 혐의 사실로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회장이
판정 요지
대기발령 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는 자금출납 관련 실무책임자였던 근로자의 비위행위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및 객관적인 조사를 대기발령의 사유로 주장하며, 근로자의 '법인카드의 지출결의서 없는 사용 및 인수인계 목록 누락, 연봉 임의 인상 등’을 혐의 사실로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회장이 판단: 사용자는 자금출납 관련 실무책임자였던 근로자의 비위행위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및 객관적인 조사를 대기발령의 사유로 주장하며, 근로자의 '법인카드의 지출결의서 없는 사용 및 인수인계 목록 누락, 연봉 임의 인상 등’을 혐의 사실로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회장이 지시한 관계사 추가 업무 수행 대가로 월 20만 원 한도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하게 된 것’이라며 혐의 사실에 관해 구체적으로 항변하는 반면, 사용자는 회장의 진술서로 “누구에게도 임의 사용을 허가한 적이 없다”라고만 단순 부인하고 있는바 진술서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② 지출결의서 없이 사용한 금액 대부분이 근로자가 주장하는 허용한도 내라는 점, ③ 법인카드의 이전 소지자인 김○○ 부장도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나 이에 대한 민ㆍ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 점, ④ 위와 같은 상황에서 법인카드가 경영지원실 공통 업무에 대한 인수인계 목록에 포함되는지 의문인 점, ⑤ 부사장은 회장 방에서 나온 근로자로부터 회장과의
판정 상세
사용자는 자금출납 관련 실무책임자였던 근로자의 비위행위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및 객관적인 조사를 대기발령의 사유로 주장하며, 근로자의 '법인카드의 지출결의서 없는 사용 및 인수인계 목록 누락, 연봉 임의 인상 등’을 혐의 사실로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회장이 지시한 관계사 추가 업무 수행 대가로 월 20만 원 한도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하게 된 것’이라며 혐의 사실에 관해 구체적으로 항변하는 반면, 사용자는 회장의 진술서로 “누구에게도 임의 사용을 허가한 적이 없다”라고만 단순 부인하고 있는바 진술서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② 지출결의서 없이 사용한 금액 대부분이 근로자가 주장하는 허용한도 내라는 점, ③ 법인카드의 이전 소지자인 김○○ 부장도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나 이에 대한 민ㆍ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 점, ④ 위와 같은 상황에서 법인카드가 경영지원실 공통 업무에 대한 인수인계 목록에 포함되는지 의문인 점, ⑤ 부사장은 회장 방에서 나온 근로자로부터 회장과의 연봉협상 결과(월 30만 원 인상)를 고지받은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비위행위 혐의 사실들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거나 합리적인 근거가 부족하여 인정하기 어려움.따라서 사용자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근로자가 중징계 처분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힘들고, 근로자가 계속 직무를 수행함으로 인하여 공정한 업무 집행에 구체적인 위험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대기발령 사유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