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2차례 지각한 것이 출·퇴근 전산자료로 확인되고, 1차 지각으로 경고를 받고 다시 2차 지각한 것은 복무규칙 제29조제2항 및 별표3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판정 요지
인정지각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기준 시각 13분 초과한 것에 대해 취업정지 3일의 징계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2차례 지각한 것이 출·퇴근 전산자료로 확인되고, 1차 지각으로 경고를 받고 다시 2차 지각한 것은 복무규칙 제29조제2항 및 별표3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구청의 청소종사원 복무규칙 별표3에 기재된 비위행위 별 징계처분 기준은 비위행위에 비례한 기준이라 보기 어려운 점, 근로자가 총 2회 15분(지각으로 처리하는 시간 기준으로 볼 때 1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2차례 지각한 것이 출·퇴근 전산자료로 확인되고, 1차 지각으로 경고를 받고 다시 2차 지각한 것은 복무규칙 제29조제2항 및 별표3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구청의 청소종사원 복무규칙 별표3에 기재된 비위행위 별 징계처분 기준은 비위행위에 비례한 기준이라 보기 어려운 점, 근로자가 총 2회 15분(지각으로 처리하는 시간 기준으로 볼 때 10분을 초과하는 시간) 지각 한 것을 이유로 1차 경고처분, 2차 취업정지 3일 처분을 받게 된 것은 무단결근 1일(8시간 근로제공 불이행) 행위에 대한 징계에 비해 그 양정이 지나치게 과한 점, 근로자가 참작할 사유로 제시한 ‘전날 제사로 인한 배탈’ 때문에 화장실에 간다고 부득이 지각 등의 사정을 감안하지 않은 점 등으로 볼 때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 남용한 것으로 부당하
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