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성희롱과 성추행이 아니라 친밀한 마음으로 한 행동이었다고 주장하나, 회사내 다수의 여성 근로자들에게 머리를 만지거나 어깨와 팔을 접촉하는 행위들은 피해 근로자들에게 심한 굴욕감과 혐오감을 가져왔다는 점, 그 행위의 정도가 심각하다고 생각해 왔으나 핏
판정 요지
다수의 여성 근로자들에게 모욕감과 불쾌감을 유발하는 신체접촉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성희롱과 성추행이 아니라 친밀한 마음으로 한 행동이었다고 주장하나, 회사내 다수의 여성 근로자들에게 머리를 만지거나 어깨와 팔을 접촉하는 행위들은 피해 근로자들에게 심한 굴욕감과 혐오감을 가져왔다는 점, 그 행위의 정도가 심각하다고 생각해 왔으나 핏 슈퍼바이저로서 피해 근로자들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갖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문제제기를 한다는 것이 보복이 두려워 쉽게 표현하지 못하였다는 점, 이러한 일련의 성적인 언동들이 근로자는 성희롱과 성추행이 아니라 친밀한 마음으로 한 행동이었다고 주장하나, 회사내 다수의 여성 근로자들에게 머리를 만지거나 어깨와 팔을 접촉하는 행위들은 피해 근로자들에게 심한
판정 상세
근로자는 성희롱과 성추행이 아니라 친밀한 마음으로 한 행동이었다고 주장하나, 회사내 다수의 여성 근로자들에게 머리를 만지거나 어깨와 팔을 접촉하는 행위들은 피해 근로자들에게 심한 굴욕감과 혐오감을 가져왔다는 점, 그 행위의 정도가 심각하다고 생각해 왔으나 핏 슈퍼바이저로서 피해 근로자들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갖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문제제기를 한다는 것이 보복이 두려워 쉽게 표현하지 못하였다는 점, 이러한 일련의 성적인 언동들이 장기간 반복적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서 업무환경이 현저히 악화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징계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또한 사용자는 사실조사 과정에서 징계사유를 고지하였고 인사위원회에서도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어떠한 장애나 흠결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