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고용승계 여부이전 용역업체 대표가 사망한 상황에서 사용자가 이전 용역업체와 영업의 양도양수 계약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근로자들도 고용승계된 것이 아니어서 이전 용역업체 근로기간의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는 점, 기타 고용승계를 인정할만한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등 고용승계가 이루어졌다고 보이지 않는다.
판정 요지
"인정"고용승계 및 수습 근로관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으나,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징계양정도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고용승계 여부이전 용역업체 대표가 사망한 상황에서 사용자가 이전 용역업체와 영업의 양도양수 계약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근로자들도 고용승계된 것이 아니어서 이전 용역업체 근로기간의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는 점, 기타 고용승계를 인정할만한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등 고용승계가 이루어졌다고 보이지 않는다.
나. 수습 근로관계 여부근로계약서 상 근로자들의 서명·날인이 없는 점, 근무시간
판정 상세
가. 고용승계 여부이전 용역업체 대표가 사망한 상황에서 사용자가 이전 용역업체와 영업의 양도양수 계약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근로자들도 고용승계된 것이 아니어서 이전 용역업체 근로기간의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는 점, 기타 고용승계를 인정할만한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등 고용승계가 이루어졌다고 보이지 않는다.
나. 수습 근로관계 여부근로계약서 상 근로자들의 서명·날인이 없는 점, 근무시간이 실제 근무시간과 다르게 기재된 점, 이전 용역업체보다 더 많은 월급을 받는 점, 인사규정 상 경력이 인정되는 직원은 수습기간을 단축·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수습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해 징계사유가 명확히 인정되지 않고, 징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만큼 중하다고 보이지 않아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