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05.22
충북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
핵심 쟁점
근로자에 대한 대기발령은 해고 처분에 따라 종료되었고, 설령 대기발령이 취소되더라도 근로자 지위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원상회복은 불가능하다.
판정 요지
대기발령이 종료되었고, 생활상 불이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근로자에 대한 대기발령은 해고 처분에 따라 종료되었고, 설령 대기발령이 취소되더라도 근로자 지위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원상회복은 불가능하다.대기발령 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이 사건 사용자가 이미 지급하여 대기발령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