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별칭을 사용하여 반복적으로 동료 근로자를 호칭한 것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서 다른 근로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한 것이므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고 정당한 징계사유이다.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합니
다. 사용자(회사)의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했습니
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동료를 별칭으로 반복 호칭한 행위가 정당한 징계사유인지 여부, 징계 수준이 적절한지 여부, 징계절차가 법적으로 올바른지 여부였습니
다.
판정 근거 별칭을 이용한 반복적 호칭은 직장에서의 지위 우위를 이용하여 동료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고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직장 내 괴롭힘(직장 내 따돌림 행위)'에 해당합니
다. 회사가 인사규정상 최저 수준인 감봉 1월을 처분한 것은 징계재량권(회사가 징계 수준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남용하지 않았으며, 징계절차도 적법합니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별칭을 사용하여 반복적으로 동료 근로자를 호칭한 것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서 다른 근로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한 것이므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고 정당한 징계사유이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인사규정상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최저의 징계양정인 감봉1월을 처분하였으므로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절차상 하자는 확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