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5.05.30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이상이고, 근로자에게 사직의 의사가 없었음에도 사용자가 2024. 12. 31.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이 사건 회사가 법적용 사업장인지 여부회사와 신청 외 회사는 경영주가 동일하고 노무 관리상 업무지시 및 업무명령이 혼재되어 있는 점 등을 볼 때, 실질적으로는 사용자가 2개 회사를 하나의 사업으로 경영한 것으로 볼 수 있어, 2개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를 모두 합하면 5명 이상이므로, 이 사건 회사는 근로기준법 적용대상 사업장에 해당하고 해고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김 점장이 행한 해고 통보에 대해 사용자가 묵시적으로 승인하였거나 적어도 추인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는 존재한다.
다.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해고가 존재함에도 정당한 사유가 없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제1항에서 규정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등 해고의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이 사건 해고는 위법?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