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서 시용제도를 두고 있고, 근로자가 “수습평가 결과에 따라 본채용이 거부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였음”이라고 자필로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였던 사정을 보면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판정 요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며,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서 시용제도를 두고 있고, 근로자가 “수습평가 결과에 따라 본채용이 거부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였음”이라고 자필로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였던 사정을 보면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수습 평가 결과 근로자가 합격 기준에 현저하게 미달한 점수를 받은 점, ② 수습평가표의 평가 기준이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
판정 상세
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서 시용제도를 두고 있고, 근로자가 “수습평가 결과에 따라 본채용이 거부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였음”이라고 자필로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였던 사정을 보면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수습 평가 결과 근로자가 합격 기준에 현저하게 미달한 점수를 받은 점, ② 수습평가표의 평가 기준이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가 종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바, 평가방식이 현저히 합리성과 공정성이 결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수습평가를 한 것으로 보이고 근무태도, 직무능력, 근무실적 등을 관찰ㆍ판단하려는 시용 제도의 취지ㆍ목적에 비추어 볼 때 본채용 거부의 사유가 보통의 해고보다는 넓게 인정된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사유가 존재함
다. 본채용 거부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의 여러 사건 및 근무 현황 등을 고려하여 직근상급자가 수습평가를 한 것으로 형식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본채용 거부사유와 근로계약 종료시기를 명시한 서면으로 통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본채용 거부의 절차가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