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05.30
충북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수습해고
핵심 쟁점
근로자의 수습기간은 정식채용 전에 정식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기간을 설정한 것으로 그 실질은 시용기간이다.
판정 요지
시용근로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을 적법하게 행사한 것으로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근로자의 수습기간은 정식채용 전에 정식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기간을 설정한 것으로 그 실질은 시용기간이다.수습기간 중 근무성적 평가 결과, 기준 점수에 미달한 시용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가 해약권을 적법하게 행사한 것으로 판단하며, 절차상 일부 흠결이 있었으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을 부정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는 아니라고 보아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