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의 동료 근로자들에 대한 직장 내 성희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비위행위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근로자가 복수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비위행위가 반복적인 점, 재발 가능성도 매우 우려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직장 내 성희롱의 징계사유 중 ① 2023. 12. 11. 팀 회식 자리에서 피해근로자1에 대한 직장 내 성희롱, ② 2024. 6. 12. 팀 회식자리에서 피해근로자1에 대한 성희롱, ③ 2024. 6. 14. 팀 회식자리에서 피해근로자2에 대한 직장 내 성희롱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
다. 다만, 일부 징계사유는 구체적 사실관계나 장소가 특정되지 않아 정당한 징계사유로 보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 빈도가 적지 않다고 보이는 점, ② 피해근로자가 복수에 해당하는 점, ③ 상급자의 주의에도 불구하고 평소 성인지 감수성이 매우 낮아 재발 가능성도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사용자는 직장 내 성희롱 등에 대하여 무관용 원칙을 유지하며, 유사 사례에서 엄격한 징계처분을 유지해 오고 있는 등 유사한 비위를 근절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해고 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근로자가 소명서를 제출하였고, 사용자가 징계 의결 내용을 통보하는 등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