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사용자는 단체협약의 징계규정에 따라 사업장내에서 녹음한 행위를 징계하였으므로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업무지휘권과 근무평가권을 실제로 가지고 있는 자의 욕설, 노동조합 탈퇴·종용·회유 내용을 녹음한 점, ② 노동조합의 가입범위에 있는 주임급
판정 요지
사업장내 녹음 내용을 부당노동행위의 증거로 제출한 것을 이유로 단체협약에 따라 징계한 것은 부당징계이자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사용자는 단체협약의 징계규정에 따라 사업장내에서 녹음한 행위를 징계하였으므로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업무지휘권과 근무평가권을 실제로 가지고 있는 자의 욕설, 노동조합 탈퇴·종용·회유 내용을 녹음한 점, ② 노동조합의 가입범위에 있는 주임급 미만만 사업장내 휴대폰 사용을 금지한 점, ③ 휴대폰 사용 금지규정의 제정 취지인 안전 사고 발생이나 기밀 유출이 없었던 점, ④ 녹음 자료를
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사용자는 단체협약의 징계규정에 따라 사업장내에서 녹음한 행위를 징계하였으므로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업무지휘권과 근무평가권을 실제로 가지고 있는 자의 욕설
판정 상세
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사용자는 단체협약의 징계규정에 따라 사업장내에서 녹음한 행위를 징계하였으므로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업무지휘권과 근무평가권을 실제로 가지고 있는 자의 욕설, 노동조합 탈퇴·종용·회유 내용을 녹음한 점, ② 노동조합의 가입범위에 있는 주임급 미만만 사업장내 휴대폰 사용을 금지한 점, ③ 휴대폰 사용 금지규정의 제정 취지인 안전 사고 발생이나 기밀 유출이 없었던 점, ④ 녹음 자료를 부당노동행위의 증거로만 행정관청에 제출하였고, 행정관청이 이를 근거삼아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한 점, ⑤ 근로자들의 녹음이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면 향후 부당노동행위를 입증할 수단과 방법이 없게 된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들의 녹음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의 일환이므로 징계사유가 없다.
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사용자는 기업 질서 유지 차원이라기보다는 부당노동행위 증거 수집을 위한 노동조합 활동을 원천적으로 금지할 목적으로 근로자들을 징계처분하고 노동조합 활동에 개입하였으므로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