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5.06.13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해고부존재/사직무단결근/태만업무능력부족+1
핵심 쟁점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 전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하여 해고가 존재하나, 명시적인 해고 철회 의사를 표시한 바가 없고, 본채용 거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한 바도 없어,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 전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하여 해고가 존재하나, 본채용 거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