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2024. 11. 11. 업무회의 도중 신고인들에게 폭언(반말)과 고성 등을 한 행위, ② 2024. 11. 6. 신고인2에 대해 근무시간 중 지속적인 고성과 폭언을 한 행위, ③ 퇴근시간 이후 신고인들에게 연락하여 업무지시 등을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기각되었습니
다. 사용자의 감봉 1월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되었습니
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업무회의 중 폭언과 고성, 퇴근 후 업무지시, 신체 접촉(손가락으로 팔뚝을 찌르는 행위) 등을 한 것이 징계 사유가 되는지, 그리고 감봉 1월의 징계가 과도하지 않은지가 문제였습니
다.
판정 근거 법원은 위 행위들이 모두 직장 내 괴롭힘(직장 내에서 상대방에게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했습니
다. 특히 공공기관인 사용자가 매년 관련 교육을 실시했고 근로자가 18년 경력자임에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징계가 과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
다. 또한 징계 전 소명(자신의 입장을 밝힐 기회) 기회를 충분히 제공해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봤습니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2024. 11. 11. 업무회의 도중 신고인들에게 폭언(반말)과 고성 등을 한 행위, ② 2024. 11. 6. 신고인2에 대해 근무시간 중 지속적인 고성과 폭언을 한 행위, ③ 퇴근시간 이후 신고인들에게 연락하여 업무지시 등을 한 행위, ④ 손가락으로 신고인2의 팔뚝을 찌른 행위 등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여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여성인 부하 직원들에게 큰 소리로 반말과 질책을 하여 정신적 고통을 주고 근무 분위기를 저하시킨 행위는 결코 경미하다고 볼 수 없고, 공공기관인 사용자가 매년 직장 내 괴롭힘 교육을 시행하였고, 근로자가 18년 동안 근무해 온 점 등을 고려하면 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 대해 충분한 인식이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자신의 행위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거나 신고인들에게 사과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감봉 1월의 징계는 과하지 않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초심 및 재심 인사위원회 개최 전에 근로자에게 출석통지서를 발송하였고, 근로자는 소명서를 제출한 후 위 회의들에 모두 참석하여 소명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징계절차의 하자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