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1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 및 직장 내 성희롱은 징계사유로 인정될 수 있으나, 그 외의 발언이나 행위들에 대해서는 일시 및 장소는 물론 행위와 발언이 특정되지 않아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음,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고 절차적 하자가 있으며, 인정된 비위에 비해 징계가 과도하므로 해고는 부당하
다.
핵심 쟁점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정당한 징계사유에 기초했는지, 징계 수준이 적절한지, 절차가 합법적인지가 문제였
다. 구체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주장, 근무태만 등 다양한 징계사유들이 제시되었으나 일부는 시간·장소·구체적 내용이 특정되지 않았
다.
판정 근거 법원은 징계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직장 내 괴롭힘)와 그렇지 않은 행위를 구분했으며, 인정된 비위도 직급 차이를 고려한 부적절한 대화 수준이었
다. 또한 다수 근로자의 원한이나 징계위원회 절차의 통지 불충분만으로는 중한 징계가 정당화될 수 없고, 비위의 내용·성질과 징계 목적 간 형평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1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 및 직장 내 성희롱은 징계사유로 인정될 수 있으나, 그 외의 발언이나 행위들에 대해서는 일시 및 장소는 물론 행위와 발언이 특정되지 않아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음, ② 근로자2가 자신보다 직급이 낮은 사무국 직원을 불러서 한 대화는 직급의 차이 등을 고려할 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어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나, 근무태만의 경우는 그 진위를 확인할 수 없어 징계사유로 삼기 적정하지 않음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고, 다수 근로자가 원한다는 이유만으로 중한 징계처분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로 인해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간의 형평성 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징계양정이 과도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전달한 징계위원회 개최 통보서 및 해고통지서로는 근로자들의 처지에서 해고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으므로 이는 근로기준법 제27조 소정의 서면 통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