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비행 중 함께 근무한 승무원들에게 비상구 앞에 취침을 강요하고, 속눈썹 파마를 강요하여 눈을 뜨지 못하게 한 행위 및 동의 없는 사진 촬영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며, 취업규칙과 업무교범을 위반하였으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함나.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기각되었습니
다. 사용자(항공사)의 정직 4월 징계는 정당한 것으로 판정되었습니
다.
핵심 쟁점 비행 중 근로자가 함께 근무한 승무원들에게 비상구 앞 취침 강요, 속눈썹 파마 강요로 눈을 뜨지 못하게 한 행위, 동의 없는 사진 촬영 등이 징계 사유로 적절한지 여부와 정직 4월의 징계 수준이 과도하지 않은지가 문제였습니
다.
판정 근거 법원은 위 행위들이 직장 내 괴롭힘(동료에 대한 부당한 대우)에 해당하며 취업규칙과 업무교범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
다. 항공기 안전사고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객실업무 담당자의 규정위반은 경솔할 수 없는 사안이며, 회사의 과거 징계사례와 비교해도 형평에 맞다고 봤습니
다. 또한 대표이사의 감경(더 낮춤) 조치로 정직 4월로 감소되었고, 사전 고지와 소명기회(의견 제시 기회) 제공 등 징계절차도 합법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비행 중 함께 근무한 승무원들에게 비상구 앞에 취침을 강요하고, 속눈썹 파마를 강요하여 눈을 뜨지 못하게 한 행위 및 동의 없는 사진 촬영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며, 취업규칙과 업무교범을 위반하였으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항공기 안전사고의 치명성 등을 고려할 때 객실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근로자의 규정위반 행위는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회사의 징계사례와 비교하여도 형평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대표이사의 조정권한 행사로 인해 정직 4월로 감경된 점을 고려하였을 때 양정은 과도하지 않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취업규칙 등에 규정된 징계절차에 따라 근로자에게 사전 고지 및 소명기회를 부여하였고, 징계결과 통보서도 교부하였으므로 절차도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