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당사자 간 고용승계 내지 고용관계가 성립되었는지 여부사용자는 양수도 계약의 절차적 하자 내지 한○○○원 학생에 관한 학사자료를 이전받지 못한 것 등을 이유로 양수도 계약이 원천적으로 무효이거나 유효하게 해제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근로자들이 고용되어 있던
판정 요지
고용승계를 포함한 양수도계약이 이루어진 이후 사용자가 양수도계약 파기를 주장하며 고용승계를 거부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당사자 간 고용승계 내지 고용관계가 성립되었는지 여부사용자는 양수도 계약의 절차적 하자 내지 한○○○원 학생에 관한 학사자료를 이전받지 못한 것 등을 이유로 양수도 계약이 원천적으로 무효이거나 유효하게 해제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근로자들이 고용되어 있던 양도회사와 사용자 간 고용승계가 명문화된 영업 양수도 계약이 체결된 점, 관할 교육지원청의 설치자 지위 승계가 양수도 계약에 기반하여 사용자로 확정
판정 상세
가. 당사자 간 고용승계 내지 고용관계가 성립되었는지 여부사용자는 양수도 계약의 절차적 하자 내지 한○○○원 학생에 관한 학사자료를 이전받지 못한 것 등을 이유로 양수도 계약이 원천적으로 무효이거나 유효하게 해제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근로자들이 고용되어 있던 양도회사와 사용자 간 고용승계가 명문화된 영업 양수도 계약이 체결된 점, 관할 교육지원청의 설치자 지위 승계가 양수도 계약에 기반하여 사용자로 확정된 점,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지휘?감독하고 인사 권한을 행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들은 양수받은 사용자에게 고용승계되어 고용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당사자 사이의 고용관계는 2024. 7. 1. 자로 성립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사용자가 2024. 7. 4. 포괄승계된 근로자들의 고용승계를 거부한 것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에 해당하고, 근로자들을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규정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