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본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회사 소속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와는 내용이 상이한 자문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로자의 채용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② 용역계약에 따라 회사가 진행하는 프로젝트의 기획, 설계심사 현장과
판정 요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본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회사 소속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와는 내용이 상이한 자문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로자의 채용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② 용역계약에 따라 회사가 진행하는 프로젝트의 기획, 설계심사 현장과 판단: 근로자는 본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회사 소속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와는 내용이 상이한 자문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로자의 채용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② 용역계약에 따라 회사가 진행하는 프로젝트의 기획, 설계심사 현장과 현장 외의 셋업 작업의 기술지원 등 자문업무를 담당하였고, 업무 추진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지휘ㆍ감독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③ 근로자는 회사 소속 일반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근태관리시스템인 '시프티’가 적용되지 않으며, 회사로부터 받은 사번은 일반 근로자로서가 아니라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부여된 점, ④ 휴가나 출장 시 부서장이나 대표이사에게 결재를 상신하여 승인받는 일반 근로자와 달리 담당 직원에게 통보만 하고 휴가 및 출장을 가는 점, ⑤ 사용자는 위임사무 수행에 따른 보수로 신청인에게 매월 1,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일반 근로자와 달리 용역제공 기간 만 1년 후 2,400만 원의 상여
판정 상세
근로자는 본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회사 소속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와는 내용이 상이한 자문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로자의 채용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② 용역계약에 따라 회사가 진행하는 프로젝트의 기획, 설계심사 현장과 현장 외의 셋업 작업의 기술지원 등 자문업무를 담당하였고, 업무 추진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지휘ㆍ감독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③ 근로자는 회사 소속 일반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근태관리시스템인 '시프티’가 적용되지 않으며, 회사로부터 받은 사번은 일반 근로자로서가 아니라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부여된 점, ④ 휴가나 출장 시 부서장이나 대표이사에게 결재를 상신하여 승인받는 일반 근로자와 달리 담당 직원에게 통보만 하고 휴가 및 출장을 가는 점, ⑤ 사용자는 위임사무 수행에 따른 보수로 신청인에게 매월 1,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일반 근로자와 달리 용역제공 기간 만 1년 후 2,400만 원의 상여금을 지급기로 되어 있으며 이는 성공적 자문에 대한 성과 수수료 명목으로 보이는 점, ⑥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며, 자문 수수료에 대해서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는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