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는 2023. 11. 17.경 정 대표와 가게 운영권에 관한 특약을 체결하였으나 정 대표가 CCTV 및 카카오톡 '경영진 방’ 및 '일일 카톡방’ 등을 통해 바텐더 등의 출퇴근 상황을 매일 보고한 점, 사용자가 메뉴 가격이나 메뉴판 수정 등을 구체적으로 지시한
판정 요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2023. 11. 17.경 정 대표와 가게 운영권에 관한 특약을 체결하였으나 정 대표가 CCTV 및 카카오톡 '경영진 방’ 및 '일일 카톡방’ 등을 통해 바텐더 등의 출퇴근 상황을 매일 보고한 점, 사용자가 메뉴 가격이나 메뉴판 수정 등을 구체적으로 지시한 점, 사용자가 바텐더의 급여와 근로조건의 가이드라인을 정한 점, 정 대표가 매출 계산 착오에 관하여 급여에서 공제처리를 하겠다고 언급하였던 것으
판정 상세
사용자는 2023. 11. 17.경 정 대표와 가게 운영권에 관한 특약을 체결하였으나 정 대표가 CCTV 및 카카오톡 '경영진 방’ 및 '일일 카톡방’ 등을 통해 바텐더 등의 출퇴근 상황을 매일 보고한 점, 사용자가 메뉴 가격이나 메뉴판 수정 등을 구체적으로 지시한 점, 사용자가 바텐더의 급여와 근로조건의 가이드라인을 정한 점, 정 대표가 매출 계산 착오에 관하여 급여에서 공제처리를 하겠다고 언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정 대표가 사용자로부터 재택근무, 출ㆍ퇴근 등 근태와 관련하여 보고하고 지휘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주류주문과 관련하여 사용자의 지시를 받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는 조언자의 역할을 넘어 정 대표 등에 대한 업무상 상당한 지휘?감독한 사실이 인정된
다. 다만 바텐더는 다른 사업장에도 근무하는 등 사용자에게 전속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근무 일정표가 제시되었을 때 바텐더들이 개인 사정에 따라 출퇴근 시간을 정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출퇴근 시간을 지키지 못하였다고 하여 징계 등이 이루어진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 3.3.%를 원천징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 사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이라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