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5.06.05
경남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성희롱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 행위는 징계시효가 도과하여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고,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징계시효가 도과하여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거나, 비위행위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여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징계처분은 부당하다.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의 해고는 부당하
다. 사용자가 제시한 성희롱 및 괴롭힘 행위는 징계시효 도과 또는 객관적 입증 부족으로 징계사유가 될 수 없
다.
핵심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직장 내 성희롱 행위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다른 직원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동)를 징계 이유로 제시했는가의 타당성이 문제였
다.
판정 근거 징계는 법정 시효(징계 가능 기간) 내에만 가능하며, 시효 도과 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
다. 또한 비위행위는 객관적 증거로 명확히 입증되어야 하는데, 사용자가 제시한 행위들이 이를 충족하지 못했으므로 징계처분은 정당성을 잃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