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국내 기업 소속으로 외국계 모기업의 업무를 수행하던 중 모기업과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모기업이 근로자의 사용자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고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당사자 적격2011. 11. 1. 이 사건 회사에 입사 후 근무하던 중 2021. 5. 1. 국내로 복귀하면서 JOTUN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향후 근로자가 JOTUN사와의 근로계약이 종료된 후 다시 회사로 복귀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는 계열사 또는 종속회사 간 전적으로 볼 수 있는 점, 근로자의 직무내용은 JOTUN사의 업무를 수행하여 사용자의 업무상 지휘ㆍ감독 범위를 벗어나 있는 점, 근로자도 재심 심문회의에서 자신에게 지시한 상급자가 JOTUN사 소속의 '이 이사’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 등 실질 경비는 JOTUN사로부터 전액 보전받고 있다는 점 등의 사실로 볼 때, 근로자의 실질적 사용자는 JOTUN사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JOTUN사의 직무등급표상 대표이사, 부사장 아래인 19등급의 '이사, 부문장’에 해당하는 점, JOTUN사의 지역영업이사로 근무하면서부터 대표이사의 계약서와 그 내용이나 형태가 유사한 점, JOTUN사의 임원으로 업무수행과정에 회사의 대표이사 등에게 보고하거나 구체적으로 지휘ㆍ감독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급여 등을 회사가 선지급하였으나 JOTUN사가 임원급에 해당하는 보수와 처우를 보전해 준 점 등으로 볼 때, 이 사건 근로자는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