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당사자는 기간이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계약서 제2항에 '수습제도 여부’에 '있음’으로 표시되어 있고, “수습기간 중 직원의 근무성적, 근무태도, 품성, 역량 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 직원으로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식 인사발령을 한다.
판정 요지
수습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은 인정하기 부족하고 본채용 거부의 합리성이 인정되지 않아 본채용 거부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당사자는 기간이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계약서 제2항에 '수습제도 여부’에 '있음’으로 표시되어 있고, “수습기간 중 직원의 근무성적, 근무태도, 품성, 역량 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 직원으로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식 인사발령을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수습직원 평가표에 '최종결과’가 정식 채용, 수습연장, 채용취소로 구분되어 있는 점 등 종합하면 근로자는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당사자는 기간이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계약서 제2항에 '수습제도 여부’에 '있음’으로 표시되어 있고, “수습기간 중 직원의 근무성적, 근무태
판정 상세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당사자는 기간이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계약서 제2항에 '수습제도 여부’에 '있음’으로 표시되어 있고, “수습기간 중 직원의 근무성적, 근무태도, 품성, 역량 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 직원으로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식 인사발령을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수습직원 평가표에 '최종결과’가 정식 채용, 수습연장, 채용취소로 구분되어 있는 점 등 종합하면 근로자는 시용근로자로 판단된다.
나. 본채용 거부의 합리성 등시용근로자가 경력자이었음을 감안하더라도 수습단계에 있는 근로자였고, 업무 초반부터 인수인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으며, 2차례나 업무가 변경된 사실 등에 비추어 근로자의 업무상 실수와 업무지시 불완전 이행은 이런 상황에 있었던 수습근로자에게 충분히 발생 가능한 정도로 보이고, 더 나아가 지적되었던 업무상 실수 및 불완전 이행은 시정되어 사용자에게 아무런 영향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므로 본채용 거부의 합리성이 인정되지 않고 직원의 채용 및 임용에 대해서는 회장의 권한으로 명시하고 있는데도 회장의 승인없이 사무국장의 권한 범위를 벗어나 인사권을 행사한 점 등으로 볼 때, 수습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인정받기에 부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