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5.03.19
중앙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성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근로자들의 소정근로일이 특정되어 있지 않고 출근 여부가 작업량에 따라 결정되고 근무하지 않은 날을 결근으로 처리하거나 제재하지 않으며 근무일수에 따라 일당을 산정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등으로 볼 때 일용직 근로자에 해당하여 해고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근로자들은 사용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근로자들은 기본급 등 고정적인 금액의 정함이 없이 근무일수에 따라 정해진 일당을 산정하여 임금을 지급받은 점, 근로자들의 소정근로일이 특정되어 있지 않은 점, 근로자들의 출근 여부는 매일매일의 작업량에 따라 결정되어 근로일수가 일정하지 않은 점, 근로자들이 근로하지 않은 날을 결근으로 처리하거나 제재를 하지 않는 점, 근로자들의 매월 근무일수에 따라 일용직 근로자로 근로내용확인 신고를 하는 등 근로자들을 일용직 근로자로 관리하였으며 이에 대해 근로자들도 이의제기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들은 일용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1일 단위의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종료한 것으로 해고가 성립하지 않는
다. 따라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