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5.04.08
중앙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성해고부존재/사직폭언/폭행비위행위
핵심 쟁점
업무시간 중 동료직원과의 폭언, 승마회원 앞에서 무전기 투척 행위, 마필 퇴실의 업무상 명령 불이행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이러한 비위행위가 언론에 보도되고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하여 비위의 정도가 중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해고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업무시간 중 동료직원과 쌍방 폭언?욕설?어깨충돌 행위, 승마회원 앞에서 무전기 투척행위, 마필을 무단으로 입실시키고 마필을 퇴실하라는 정당한 업무상 명령 불이행하는 행위 등은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는 공공시설에 종사하는 자로서 성실하고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비위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어 사용자의 위신과 명예를 손상시키고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하여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마필 퇴실 지시 불응 행위는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며 개전의 정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거나 일탈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징계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