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학원에 근로자를 위한 책상 등 개인 업무를 할 자리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고, 정해진 주 1회 6시간 4주 강의 외에 특강 등을 진행하지 않았고 추가적인 수당이 없는 점, ② 정해진 1회 6시간의 강의 시간을 일일이 관리하지 않았고, 시간당 4만원의 시급을 받는
판정 요지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학원에 근로자를 위한 책상 등 개인 업무를 할 자리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고, 정해진 주 1회 6시간 4주 강의 외에 특강 등을 진행하지 않았고 추가적인 수당이 없는 점, ② 정해진 1회 6시간의 강의 시간을 일일이 관리하지 않았고, 시간당 4만원의 시급을 받는 것으로 보수를 책정하였으며 따로 정해진 기본급이 없었던 점, ③ 학원에서 수업일지나 출ㆍ퇴근부 등을 작성하는 등 근로자의 출퇴근
판정 상세
① 학원에 근로자를 위한 책상 등 개인 업무를 할 자리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고, 정해진 주 1회 6시간 4주 강의 외에 특강 등을 진행하지 않았고 추가적인 수당이 없는 점, ② 정해진 1회 6시간의 강의 시간을 일일이 관리하지 않았고, 시간당 4만원의 시급을 받는 것으로 보수를 책정하였으며 따로 정해진 기본급이 없었던 점, ③ 학원에서 수업일지나 출ㆍ퇴근부 등을 작성하는 등 근로자의 출퇴근을 따로 관리하지 않은 점, ④ 담임을 맡는 등 강의 외에 추가적인 업무를 한 사실이 없는 점, ⑤ 근로자가 집필하고 교재를 직접 선정하여 강의에 사용하였고, 교재 구매금액이 근로자에게 귀속된 점, ⑥ 3.3%의 사업소득세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받고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았으나, 이에 대하여 학원에 문의한 사실이 없는 점, ⑦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강의 내용을 정하거나 이에 대한 지적을 한 사실은 없는 점, ⑧ 근로자는 학원 외에 다른 학원에도 자유롭게 출강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