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과 회사의 명예를 손상한 행위의 징계사유가 모두 존재함
나. 이중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사발령에 따른 직책 변경 등은 징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음다.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기각합니
다. 회사의 감봉 2개월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했습니
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과 회사 명예 손상 행위로 감봉 2개월을 받았는데, 이것이 부당한 징계인지 여부가 문제였습니
다. 또한 인사발령(직책 변경)과 함께 징계를 받은 것이 같은 사유로 두 번 징계하는 '이중징계'에 해당하는지도 쟁점이었습니
다.
판정 근거 징계사유(직장 내 괴롭힘, 회사 명예 손상)가 모두 인정되었고, 직책 변경은 징계가 아닌 인사조치(인사발령)이므로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습니
다. 감봉 2개월은 비위 행위 정도에 비해 과도하지 않으며, 회사가 규정을 준수하여 징계절차(초심·재심 위원회 개최)도 적법했으므로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과 회사의 명예를 손상한 행위의 징계사유가 모두 존재함
나. 이중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사발령에 따른 직책 변경 등은 징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음
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비해 감봉 2개월의 양정이 과다하다 보이지 않는 점, ③ 근로자 또한 심문회의에서 감봉의 징계는 경징계라고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하면 감봉 2개월의 징계양정이 적정함
라.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징계과정에서 회사의 제 규정을 준수한 점, ② 근로자가 초심 및 재심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징계 혐의에 대해 소명한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