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보안문서 열람’ 및 '감사 방해’ 행위는 취업규정 및 임직원 윤리강령 등 제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근로자의 보안문서 열람행위에 사용자의 책임도 일부 있는 점, 보안문서를 열람한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절차가 적법하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한 징계에 해당하고, 징계처분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보안문서 열람’ 및 '감사 방해’ 행위는 취업규정 및 임직원 윤리강령 등 제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근로자의 보안문서 열람행위에 사용자의 책임도 일부 있는 점, 보안문서를 열람한 18명의 근로자 중 16명은 주의 처분에 그친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해임의 양정은 비례 및 형평의 원칙에 반하며 사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보안문서 열람’ 및 '감사 방해’ 행위는 취업규정 및 임직원 윤리강령 등 제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근로자의 보안문서 열람행위에 사용자의 책임도 일부 있는 점, 보안문서를 열람한 18명의 근로자 중 16명은 주의 처분에 그친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해임의 양정은 비례 및 형평의 원칙에 반하며 사회 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서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한 점, 사용자는 재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기회 부여한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라. 징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징계처분은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따른 조치로 보이고 달리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객관적인 입증이 없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